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지난 2010년 9월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아이티엔밴서비스’ 2곳과 거래하던 중 경쟁업체가 더 좋은 조건을 제의하자 이들 업체에 조건변경을 요구한 뒤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나이스정보통신와 아이티엔밴서비스 측이 미니스톱에 7년간 매년 각각 5억 원씩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니스톱은 한 달 뒤 또 다른 밴사의 영업제안을 받은 뒤 거래조건을 더 유리하게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이스와 아이티엔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1년 2월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계약 변경 이후 거래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다섯 달 동안 2개 밴사로부터 지원금 5억 원씩 받는 등 모두 1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불법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과 미니스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