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19일 메르스 감염자가 특정한의원과 마트 등을 다녀갔다고 허위로 전파하고, 격리의사와 자녀들의 개인신상정보을 퍼뜨린 혐의로 A 씨(33)와 B 씨(32·여)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메르스가 발생한 지난 6일 이전부터 SNS를 통해 “메르스 환자가 유성구의 00한의원에서 진찰받고, 확진 전 00마트에서 한 시간 동안 장을 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또 “한 종합병원 의사가 메르스 격리 중”이라는 글과 함께 실명을 밝히고, 자녀의 이름과 주소, 학교 등을 인터넷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메르스 관련, SNS를 통해 확산된 유언비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