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입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직이자 명실상부 대한민국 엘리트 집단이다.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학생들도 ‘변호사’만 되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었고, ‘개천에서 용 나는’ 광경도 넘쳐났다.
이러한 인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변호사 수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기득권’의 안락함에 기대려는 법조계 특유의 관습도 적잖은 영향이 있다.
법조계는 학력(SKY), 출신(사법시험/로스쿨), 나이(전관/신규), 성별(남성/여성) 등으로 구분 짓는 풍조가 여전하다. 여기다 최근 사법시험 폐지냐 존치냐를 두고 여론이 갈리는 등 법률시장의 불안전성도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1일 출간된 ‘공공의 적(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은 이러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당당히 일침을 가한다. 동시에 지금은 퇴색돼 버린 변호사법 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저자인 남오연 법무법인 청호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로 나누어질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직면한 법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1조’를 실천하는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최근 설립한 공유변호사단 ‘럭션’을 통해 법률시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법률시장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공유변호사제도는 새로운 시장 형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다.
전작인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를 통해 통일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남오연 변호사는 ‘공공의 적’을 통해 그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저자의 바람대로 사람 냄새가 나는 법치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