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리를 기존 2.5%에서 2.0%로 인하한다. 현재 기금을 사용 중인 기업에도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지원되는 규모는 총 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원 횟수를 연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원 시기도 6월로 앞당긴다. 2015년 3/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문의는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02-2155-8750)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구는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신용보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5월 29일 체결한 서초구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서초구가 앞으로 4년간 총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10배인 총 100억원을 한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특별 신용보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긴급 자금지원 대책은 기금 취급은행과 지역 보증기관의 기존 여신심사 문턱을 낮춰 메르스 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외에 메르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메르스 확진환자, 가택 격리자, 메르스로 인한 휴폐업 병(의)원을 운영하는 주민 중에서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지방소득세의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는 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세금의 납기 또는 징수를 연장해주는 제도로 피해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1차로 통보한 메르스 피해자는 총 105명으로 이중 32명(재산세 24명, 자동차세 15, 중복 제외)이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주민에게 먼저 유선을 통해 신청의사를 확보하고 안내문과 신청서를 함께 보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외출이 불편한 주민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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