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변호사는 “정부는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또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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