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주민발의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학교 급식시설에 사용된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조례는 방사능 수치 검사의 인력과 장비 마련, 검사 대상과 횟수, 정기적 검사, 결과 공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따른 방사능 검사 대상은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59곳, 어린이집 급식시설 공급업체 8곳, 식재료 판매업체 21곳 등 총 88곳이다. 어린이집 공급업체는 분기별, 식재료 판매업체는 연 2회, 유치원, 초등학교는 연 1회의 검사를 진행된다. 천왕초와 영일초는 시범학교로 지정돼 주 1회의 정기검사가 실시된다. 식재료 방사능 검사결과는 분기별로 구정 소식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다.
이번 검사 대상은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업체 8곳과 집단급식소 유통업체 2곳, 식재료 대형판매업체 21곳, 방사능 검사 시범 초등학교 2곳 등 총 33곳이다.
구는 급식시설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임연수, 새우살, 홍합살, 대구, 조기, 꽁치, 고등어, 동태, 아욱, 근대 등의 농·수산물 64건을 검사기관에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모든 식재료에서 방사능 기준인 요오드와 세슘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구는 주민들이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는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도 펼친다. 소규모 어린이집 및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책임자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검사로 학부모들의 자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방사능 안전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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