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청와대가 새누리당 주호영(55)·윤상현(53)·김재원(51) 의원을 정무특보로 위촉한데 대해 정의화 의장은 겸직신고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 의장의 입장을 발표한 이수원 국회의장 비서실 정무수석은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다음은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전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 5월 22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