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경협 의원은 이날 조정신청서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전제를 달고, 이를 부정하는 의미의 ‘비노’에 대해 당원자격이 없다는 글을 쓴 일이 있을 뿐, 언론이 구분하는 ‘비노계파’에 대해 당원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세작표현 역시 ‘비노계파’를 지칭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보도 청구 이유를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친노-비노’ 표현을 당내 계파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줄곧 반대해왔고, 그런 취지로 올린 글이었는데, 용어의 혼란이 오해로 이어진 것 같다”라면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정당에서 당연히 비노는 당원자격이 없다”며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이다.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는 글을 남겨 논란을 양산했다.
이에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원 4명은 김 의원 발언이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지난 15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