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
[일요신문]항공산업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면서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항공정비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공정비는 기능사-산업기사-면허(면장) 순으로 되어 있으며 산업기사 이후부터는 항공정비 전공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정비 면허를 볼 수 있는 자격조건은 4가지로 구분된다. 현장경력 4년 이상,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관련 전공 이수 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현장경력 충족,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재학, 기술훈련원 2년 수료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면허를 응시할 수 있다. 메이저항공사와 민간항공사에서도 항공정비사 채용모집 시 항공정비면허를 필요로 한다.
국토교통부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전문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소수인원제로 교육하고 있으며 면장취득률이 졸업 전 75%이상 됨으로 항공정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