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단속반 5개 반을 편성해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이며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이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 인근 주변 도로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 사업용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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