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 판매·제조사 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모두 20곳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해 복용했다는 원고들은 ‘가짜 백수오 파동’이 터지자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인터넷에 모였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 원’을 청구했다. 소송액은 총 4억 원 가량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 측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송 대리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법무법인들도 피해 소비자 모집을 마치고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