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일요신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 진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성서울병원에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원격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외래 병동을 폐쇄한 대형 병원에 전화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한 방안이 논란이 됐다”고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에서 치료를 받던 재진 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격으로 진찰을 받는 진료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 단체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협력병원을 최대한 활용해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병원의 진료 거부로 협력 병원이 (진료가)가능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상 비상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그에 준해 전화 통화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처방이 가능하게 하거나, 대리 처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격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