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25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29일 임시 국무회의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조기 종식과 대통령의 사과 여부와 맞물리면서 청와대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미 법제처에서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헌재로 넘어오더라도 위헌에 대한 판단으로 나올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