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에 의하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다. 이 중 법률로써 확정, 공포된 법률안은 36건(50%)이며, 폐기된 법률안은 35건(48.6%)이다.
박주선 의원은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2건 중 1건이 법률로써 확정됐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에도 바쁠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했던 법안으로, 국회는 6월 국회 내에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