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최종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어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면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돼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성적 비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했다.
헌재는 또 “시험성적을 공개할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로스쿨 운영 방식이나 변호사 임용 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