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은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주부 이 아무개 씨(여·52)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갈산동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최 아무개 씨(8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전날 저녁 7시께 최 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을 따지러 최 씨의 방에 들어갔다가 최 씨가 잠에서 깨 또 다시 자신을 나무라자 몸싸움을 벌인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 씨와 남편이 사실혼 관계여서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평소 이 씨는 최 씨와 심한 고부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사실상 며느리로 지내온 피고인의 범행에 크게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