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강도욱 과장
최근의 언론보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페루, 칠레 등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평년보다 0.5℃ 이상 높게 유지됨에 따라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현재보다 상승한 것으로 전망되어, 18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한반도에도 단기간 집중되는 게릴라성 폭우, 대형태풍 등 이상 기후가 찾아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1°C 높은 상태로 중간 강도의 엘니뇨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 상승중이다.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지역적으로 가뭄과 폭우 및 홍수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예로 호주 북동부, 동남아시아, 인도지역에선 가뭄이 발생되고, 동태평양지역에 인접한 중남미 지역에선 폭우와 홍수가 나타났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엘니뇨가 발생했던 때의 피해를 살펴보면, 2002년에는 슈퍼 태풍 루사로 인해 사망, 실종 등 246명의 인명 피해와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있었고, 1998년에는 중부지방에 21일간의 집중호우(7.31~8.20)로 121명이 사망하고, 52명이 실종, 1만 3천 가구가 침수돼 5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다.
부산지역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수·출입을 위해 부산 북항 및 신항 부두에 적재한 컨테이너가 강풍으로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부상을 당한 사고와 2013년 11월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박 줄걸이 로프 작업 중 갑작스런 강풍(풍속16.2m/s)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 2014년 8월 국지성호우(시간당 130mm)로 인해 도로에 있던 물이 건물 지하 4층으로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익사하는 등의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피해가 새로운 산업재해 유형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항만하역업 종사자, 청소 및 건물관리 등 옥외활동이 많은 근로자에게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동쪽 해안선 431.2km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 최대항구도시이다. 특히,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동북아 최대의 환적항만 도시이며, 전국 항만물동량의 75.6%를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은 해양, 항만 등을 기반으로 한 시설, 장비, 기계 및 기구 등이 해안선을 따라 집중되어 있다.
최근 5년 동안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7~9월에 집중해서 발생하였으며, 기상이변 및 지구 온난화, 엘니뇨현상 등의 대기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부산지역의 해양 항만물류시설, 고층빌딩 등도 예외일 수 없다. 부산 신항, 북항 등을 중심으로 폭우와 강풍이 발생할 경우 항만 및 물류시설 파괴, 인명 등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일 것이라 예상되며, 특히 부두 인근 지역의 물류운반 중장비 붕괴, 전도, 컨테이너 추락 등으로 인한 2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한층 더 우려된다.
부산 남구 금융허브단지, 해운대 관광단지 등을 비롯하여 50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또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약화, 우수범람 등으로 건물의 균열,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돌발상황을 예상한 사전 위기대처가 늦어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모든 일엔 때와 시기가 있다. 이 시기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 우리가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천재(天災)도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스스로 준비하고, 미리대비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6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범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강풍, 집중호우에 의한 건물, 시설물, 물류운반 중장비 등의 붕괴, 넘어짐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조치, 셋째, 강풍에 의한 건물 외벽의 간판, 컨테이너 중량물 등의 낙하, 추락 방지를 위한 결박 및 고박 조치, 넷째 집중호우로 범람 및 침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제 조치, 다섯째, 집중호우로 전기시설(변전실 등) 및 현장내 전기장비의 손상 등으로 인한 누전사고 대비 사전점검 및 안전 조치 실시, 여섯째, 피해 복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2차 사고에 대비한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등의 확인조치를 미리미리 하여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만이, 전년도 세월호 참사, 올해 전국을 짓누르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문제로 인한 아픈 추억이 더 우리 모두에게 엘니뇨라는 상흔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강도욱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