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불거지자 재단 측은 명지전문대 측에 김 총장의 연봉 책정 근거를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이에 명지전문대 측은 근거를 제시했지만 해당 근거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게 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연봉 근거를 제시하려면 여러 책정 근거를 두고 연봉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3억 5000만 원을 아예 못 박고 거기에 여러 근거를 부풀려 끼워 넣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결국 김 총장은 취임한 첫 해부터 파면 처분이 될 때까지 3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김 총장의 고액 연봉이 통과된 것은 명지재단의 바뀐 ‘교직원 보수 규정’ 때문인 것으로도 파악된다. 재단은 ‘각 기관별의 보수는 이사장이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2011년 10월 ‘보수는 각 기관별로 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로 변경했다. 조항을 변경한 이유는 재단 보수 급여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12년 3월에 취임한 김 총장 입장에서는 스스로 보수를 정하고 보고를 한 것이기에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명지전문대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난 점은 없다. 다만 도덕적으로 너무 과한 금액이라는 지적은 제기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명지재단 관계자는 “김광웅 총장 측이 총장 제의를 받았을 당시 3억 50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안 주면 안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도 돌았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 총장이 받는 연봉은 같은 명지재단 소속 명지대학교 총장(2억 원), 관동대학교 총장(1억 5000만 원)의 연봉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단에서는 지난해 감사에서 ‘현재 기관장(명지전문대) 급여가 3억 5000만 원으로 3개 대학 기관장 중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음. 전문대의 재정여건과 주변상황(일부 단체에서 급여 과다함 표명)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이라고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명지전문대 측은 “주변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하여 급여를 책정할 예정임”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2015년 김 총장의 연봉은 그대로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재단에 보고됐다. 보고서에는 ‘동결’이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재단 관계자는 “김 총장은 부임 첫 해 이후 계속해서 감사를 통해 지적을 했지만 무용지물이고 올해도 역시 감사 결과를 무시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이 받는 연봉은 전국 주요 전문대학 총장 연봉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요 전문대학 총장 연봉 평균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큰 종합대학의 경우 72개 사립대 연봉 평균이 1억 5134만 원(2012년 기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연봉이 상당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억 5000만 원이면 높은 수준은 맞다. 보통 대학 총장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특1호봉’을 적용한다. 통상 특1호봉은 본봉과 수당 포함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고액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김 총장 측은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세금을 떼면 3억 5000만 원은 아니다. 그동안 프로젝트를 위해 벌어준 돈이 상당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는 등 기여한 바가 상당한데 연봉을 갖고 문제를 걸 줄은 몰랐다”며 “연봉을 조정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