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시장조성 기여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조성회원의 실질적인 시장조성 기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시장조성에 대한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2006년 7월부터 징수 면제 중인 채권시장 수수료 징수를 재개한다.
징수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은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채권 장내거래 수요 증가로 채권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조성회원의 조성실적에 따라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유동성 공급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조성을 통한 상장채권의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이 확대돼 투자자의 장내 거래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7월 27일부터 채권시장 수수료 징수 재개 및 시장조성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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