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 아무개 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자사가 저작권을 지닌 영화들을 동시상영작(극장 상영 중인 영화)의 경우 1만 원, 신작은 3500원, 구작은 2000원 등 일정금액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법원은 김 씨 등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기가 까다로웠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웹하드 사이트 불법 업로드의 경우 그 대가로 소액의 포인트나 캐시와 같은 사이버 머니를 적립 받는 정도여서 이들의 이득액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배급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조사해 발표한 통계에 따라 2013년 웹하드 영화파일의 평균 제휴가격이 1편당 5315원, 이 중 저작권자가 70%를 가지므로 1편당 3720원이 합법 다운로드의 평균 수입이라고 계산했다.
또 그해 불법 업로드 1건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545건이라는 통계치에 따라 김 씨 등이 불법 업로드 1건으로 입힌 손해액이 각 202만 7400원(3720원×545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가 불법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 기존 제휴가격으로 판매될 때보다 훨씬 많은 다운로드가 이뤄지므로 합법 다운로드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불법 다운로드 평균 건수(545건)를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에 개봉 전의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해 배상액을 배급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