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대학 교수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 씨는 지난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산대 A 교수와 홍익대 B 교수를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호 씨는 소장에서 A 교수와 B 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왔고 이미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한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건호 씨로부터 고소 당한 부산대 A 교수는 최근 과학철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2002년 대통령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홍익대 B 교수는 최근 치러진 1학기 영미법 기말고사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넣어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