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청원이 기각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터슨은 자신과 함께 기소됐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6)가 1999년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에 앞서 미국으로 도주했다. 당시 검찰은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패터슨에게는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했고, 패터슨은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됐다.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패터슨이 조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2011년 12월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미국 LA연방법원이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패터슨은 인신보호청원을 냈다. 그러나 이 인신보호청원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고, 패터슨은 이의제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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