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일요신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여파로 마비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6일로 잡히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갔던 국회가 1일부터 정상화 된 것이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산업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 등을 재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률안소위원회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40여개 법안 심사에 나선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재보선 선거일을 1년에 하루로 하는 등 기존에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던 사항들에 대한 의결 처리와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상임위 일정이 줄줄이 잡히면서 회의가 14일로 연기됐다.
한편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후속 법안과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