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지구 정비계획에 있어도 도시계획심의는 가능…통과 여부는 가봐야”
-조합 반대 측 “조합원 이익 걸린 사안에 조합은 재논의 시도조차 없어”
-설계업체 “협의는 서울시와 끊임없이 해와…기부채납 완화 결과 받아낼 수 있느냐 문제”
[일요신문] 오는 11일 사업승인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 진행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과 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와중에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일요신문i>의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고, 이에 <일요신문i>에서 추가 취재를 통해 사안을 되짚어봤다.
사진=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청담 삼익아파트.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일요신문i>는 지난 6월 16일 ‘강남 마지막 황금부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추진 둘러싼 잡음 점입가경’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모임 사이에 파장이 커졌다.
이에 지난 6월 26일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및 집행부가 기자를 직접 만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반박했다.
조합 측에서 기사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이다.
우선 조합 측에서는 청담 삼익아파트의 사업면적 약 3305㎡이 줄어들게 된 서울시의 정부구역지정 고시의 시점이 ‘2007년’이 아닌 ‘2005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담 삼익아파트의 재건축 건축심의안에 명시된 재건축 이후의 총 세대수는 ‘1231가구’가 아닌 ‘1230가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 측은 기사 중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의지에 따라 아직은 서울시와 재협상을 통해 언제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재건축 계획에 수정은 가능하다. 이처럼 재논의를 통해 완화된 기부채납비율로 낮출 수 있음에도 조합과 롯데건설이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건축심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문제제기를 하는 조합원 측의 입장이다”라는 내용에 반발했다.
조합 측에서는 “청담 삼익아파트의 경우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 속해있다. 이는 서울시장이 수립하고 확정 고시하는 것이다.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완화된 기부채납비율에 청담 삼익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며 “따라서 기부채납비율을 낮추는 등 서울시와의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요신문i>에서는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비율 완화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재논의·재협상이 가능하지 않은지 확인에 들어갔다.
강남구청 주택과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부채납비율 완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청담 삼익아파트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로,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을 만들어 확정 고시했다. 정비계획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기부채납비율을 낮추는 것은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승인해줘야 한다. 이는 도시계획심의부터 다시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청담 삼익아파트가 지난 2013년 용적률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비율 완화는 용적률 완화와 안건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도시계획심의 재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청담 삼익아파트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묶여있다.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정과 변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 제안이 들어오면 서울시의 기본 관리방향에 부합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지 말지 여부를 공동주택과에서 판단한다. 상정돼도 통과할지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기부채납비율은 서울시가 현재 기준에 따라 15%를 받고 있다”며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도시계획 재심의 등이 접수되거나 논의해온 사안이 없다. 따라서 지금은 통과 가능성 여부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 역시 “도시계획심의가 올라오면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재협상·재논의가 가능하다”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재건축 조합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시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용적률이나 기부채납의 비율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진=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청담 삼익 재건축 조합원 광장’ 카페 캡처
하지만 조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합원 모임 측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익과 재산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현 조합은 재논의를 통한 개선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합 측에서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청담·삼성·역삼·도곡 등 4개 지구가 묶여있다. 4개 지구를 통합해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주민 이익을 위해서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만 도시계획심의를 변경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설계를 맡은 설계업체에서는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를 해왔지만 기부채납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답변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설계업체 관계자는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은 2종 일반거주지역에서 3종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변경하며 기부채납비율이 결정된 것”이라며 “우리도 기부채납비율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서울시와 협의해왔다. 서울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마다 도면을 들고 찾아가 ‘청담 삼익아파트도 적용이 가능하냐’ 담당자들에게 문의하고 협의했다. 협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는 11일 예정된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정기총회 결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사업승인이 통과되면 재건축은 이번 안으로 계속 진행된다. 다만 부결된다면 부결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 건축심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승인 총회에서 조합 측이 찬성표를 얻어 건축심의를 통과시킬지, 조합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반대의 힘을 모아 총회를 부결시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