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 씨(여·25)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를 고소한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보육교사가 지난 6월 11일 아이를 수업에서 제외하고, 과격하게 흔들어 넘어트리는 등 수차례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아동 학부모가 제공한 인천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A 씨가 B 양(5)을 수업에서 따로 떨어트려 놓거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을 확보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에서 “교육 차원이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어린이집 측 역시 학대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다른 아동과 학부모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