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완화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지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 이상의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대형택시의 차량 색상은 기존에는 검정색으로 한정돼 있었고 호출번호를 택시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호출번호 의무표시 규정은 폐지되고 차량 색상은 자율화됐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는 39대의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로 인천공항 등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형택시 운행 일반조건 완화로 택시운송사업자의 대형택시 운행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한편 대형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택시 이용편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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