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중간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친박 핵심 인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2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68), 유정복 인천시장(58), 서병수 부산시장(63),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60) 등 친박 핵심 인사 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성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 등 나머지 6명의 금품 수수 의혹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비리 의혹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73)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중간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남은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