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관계인 집회와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울트라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울트라건설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보통주와 우선주를 4분의 1로 병합하는 1차 감자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보통주와 우선주를 5분의 1로 재병합하는 2차 감자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4일 울트라건설의 자본금은 404억 원에서 221억 원으로 줄어든다.
울트라건설은 앞으로 영업수익을 몇 년에 걸쳐 나눠서 갚을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 43위인 울트라건설은 앞서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2001년에 졸업한 바 있다.
이후 계열사 채무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10월 7일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 10월 22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이후 울트라건설은 성남시 의료원 건립에 406억 6783만 원,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포항간 제2공구 91억 3282만 원, 고속국도 제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 제1공구 156억 5328만 원, 주한미군기지 지휘관 숙소시설 293억 8975만 원 등 총 948억 4368만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또한 성남-여주 복선전철 이천 외 역사 신축공사를 낙찰 받았지만, 적격 심사에서 배제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