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이며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분만일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산모이다.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그 외는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의료비지원사업 시행으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60- 505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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