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표현물이 이적 표현물에는 해당하지만 이적 목적 및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내용 등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리거나 파일 등 형태로 USB나 CD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