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범훈 전 수석의 변호인은 “현재 재판일정이 박범훈 전 수석의 구속기간 만기에 맞춰 무리하게 짜져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적절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범훈 전 수석은 지난 3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박범훈 전 수석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너무 방대하고, 한 가지 사실만이 아닌 다양한 사실에 걸쳐 있는데다가 행정처분, 대학 내에서의 일 등 변호인으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록들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한정된 변호인단이 변론을 준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범훈 전 수석 역시 “구속 상태다보니 변호인들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며 “더 많은 자료와 생각으로 충실하게 재판을 받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범훈 전 수석은 “이번 일로 예술계와 교육계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안겨줬다”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질적인 변론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측은 “보석 신청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범훈 전 수석은 지난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통합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박범훈 전 수석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특히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전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심리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