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등의 상속재산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는 7일 이내에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 해당된다.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자에 한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톰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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