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손 아무개 씨(4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손 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씨)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미리 약물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과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화성시 동탄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한 여자 아르바이트생 16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손 씨는 미리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