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씨 측은 7일 창원지법에 대한민국에 대해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씨 측은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씨 측은 “성 전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사면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전회장의 2차 사면과도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청탁을 받아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 원을 수령한 것처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 씨 측은 “검찰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검토했다”면서 “수사대상이 검찰이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씨의 경우 혐의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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