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불발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는 명칭이 적절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자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란 이름으로 재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1998년 12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창원시장)이 발의한 것으로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근혜법’ 발의 소식에 청와대는 이의를 제기했다. 명칭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7일 오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키로 하면서 법 이름을 ‘박근혜법’이라 부르고 있다”며 “저희는 그렇게 지칭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변인은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은 당시 법을 발의한 게 아니고 공동서명을 했다”면서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발의를 주도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공동서명자로 참여했을 뿐인데 ‘박근혜법’이라 불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야당은 ‘박근혜법’을 그대로 밀어 붙인다는 입장이라 청와대의 야당의 대립은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