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8살 여야를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살 여아를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홍 아무개 씨(54)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 씨는 2013년 6월 친동생이 운영하는 우유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데려온 딸 A 양(당시 8세)을 대리점 내 사무실로 데려가 강제 입맞춤하고 A양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