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층 바닥면접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공동, 분할 소유인 경우 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요원이 직접 현지 방문해 시설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여부 확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등을 조사한다.
7월 10일까지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9월 18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10월 중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교통행정과(032-749-8744)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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