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권익위에 따르면, 고충민원을 조사하면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들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로서 최근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용인시의 분쟁사례의 경우, 보안을 이유로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자 불편을 겪게 된 인접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비방하면서 갈등 확대되었으며, 단지내 공사를 이유로 공공보행통로가 완전 차단되면서 기물 등 파손이 발생되었다.
권익위는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는 단지는 사생활 침해, 보안 취약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시설의 관리만 책임질 뿐 혜택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주민 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우선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보행통로 방해 시 지자체 개입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제재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공보행통로가 공사를 이유로 장기간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용인시에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는 공공보행통로 계획시 검토하여야 할 내용들이 미흡하여 사생활 보호나 보안대책이 간과된 채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보행통로를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구체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용인시에는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국토부에는 공공보행통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공공보행통로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하도록 통보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경기 용인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기장, 경기 파주에서 공공보행통로 차단에 따른 분쟁이 있었고, 세종시 9개 단지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계속 설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주민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사생활 보호 대책 등이 충분히 검토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정도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경우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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