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및 성추행 혐의로 복역한 고영욱은 향후 3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해야 한다.
고영욱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호관찰소가 그를 관할한다. 위치추적이 안 되는 곳에 갈 경우 전자발찌가 경고신호를 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곧바로 확인전화가 걸려온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고,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