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박진수) 심리로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됐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벌 방지 및 예방하고자 마음 먹은 점, 나이와 직업관계 등을 고려해 이처럼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백재현은 선고 이후 “법원의 뜻에 따르겠다”며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대학생 B 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백재현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만취해 있었던 것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대학로에서 연극·뮤지컬 연출가로도 활동해 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