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일요신문]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국무조정실 2015년도 상반기 자치법규규제 개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국 228개 지자체의 정비진행률에 따라 5개(S,A,B,C,D)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해 지방규제 정비 상황을 발표 했다.
정부는 국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지방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했고 올해 안에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보건복지,산림,교통 등 총 11대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지역현안 규제개선에서 앞장서 오면서 지난 3월 자연보전권역 8개 시장・군수・국회의원・시군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핵심과제 4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6월말에서 경기 동부권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를 촉구한바 있다.
조병돈 시장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지방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30년 넘게 지역을 옭아 메고 있는 수도권 규제도 금년 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기대한다“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