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양평군수
[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기념비 건립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100주년 기념비 건립은 일회성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된 마을에 대해 예산을 지원 한 것 역시 “김 군수의 재량권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소식지를 과도하게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발행 제한을 받는 홍보물임을 알지 못했고 일부 내용이 자치단체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넘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 몇 달 간 사법적 판단 속에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며 “좋은 결과로 남은 임기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 안도감이 든다”며 “앞으로 양평군이라는 큰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양평군 발전이라는 큰 목표만 바라보며 남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