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3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성남시가 산출한 생활임금 단가는 시급 6974원(월급여 환산 시 145만 756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944원이 많다.
시에서는 초과분인 944원을 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저시급 대폭 인상을 요구한 진보 진영의 목소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오는 9월 10일까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액과 시행일정, 지급 방법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 인지도가 얼마나 올라갈 지도 주목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재명 시장의 차기 대선지지도는 3%, 지난 4월 조사 때 1%를 기록하며 처음 이름을 올린 뒤 자잘하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