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정보 변경을 받고 10월 중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내년에 공급할 계획이다.
포도 1㏊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가 올해 유기질비료 200포를 지원받았다고 할 경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만 등록돼 있다면 내년에는 100포밖에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치”라며 “실제 경작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2017년부터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메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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