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재판과 관련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박 회장에게 세 차례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첫 번째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 회장이 오는 14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재차 부과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처분은 반복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