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구자금 35억 원과 은행협력자금 15억 원 등 총 50억 원이다. 융자조건은 구자금은 연리 2.3%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적용 금리의 1.5%를 구에서 지원한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연간 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사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한다. 대출 후 성동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해야 하며 자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후 신청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융자접수는 7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성동구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5)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최근 메르스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원규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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