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이 제‧개정됐으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상위 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됐지만 반영되지 않거나 조직개편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 4~6월 3달 동안 각 부서별 의견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 330건(조례 223, 규칙 107) 및 행정규칙(훈령 45건, 예규 17건) 중 약 16.8%인 66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고 추후 계속적으로 발굴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올 연말까지 조례는 서구의회 의결을 통해,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걸쳐, 훈령은 내부결재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는 등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구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구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19 )
-
박승원 광명시장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시정 핵심 과제 완수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42 )
-
화성시, 행안부 주관 '공감e가득'사업 성과공유회서 장관상 선정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