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지시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 측이 경제인과 정치인을 사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14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화합’이나 ‘국민통합’을 언급했는데 이는 주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사면할 때 많이 쓰는 용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계형 사범은 특정 기준을 정해서 지정하면 되는데 박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볼 때 이번 사면에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은 공식적으로 법무부가 선정한 명단을 사면심사위가 심사·의결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실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 대상자를 분류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면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사면심사위가 열려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라며 이번 사면의 명분을 통합과 위기 극복으로 내걸어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는 대원칙만 내놓은 상태이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