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4일 ‘청와대 문건 파동’ 관련 재판에 박 회장이 불출석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서 모두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부에게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다음 증인 신문 기일인 오는 21일 오전 박 회장을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켜야 한다.
앞서 법원은 총 4차례 박 회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은 첫 신문 기일에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두 번째부터 회사 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박 회장이 출석에 불응하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