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설사 국정원의 주장대로 북한을 대상으로만 RCS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할 때에는 추가로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국정원에게 법 위에 굴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제2항은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 할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2012년 RCS를 도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 7개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감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김임수 기자 imsu@